온라인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이였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키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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