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용민안 상정…향후 병합심사 계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결국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했다.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 여야 구분을 없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범계·백혜련 의원의 낸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의 미달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이 낸 개정안 역시 숙려 기간이 끝나는대로 상정해 김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과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10일 이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지연의 원인을 야당으로 돌리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힘으로 법이 시행 안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집행의 차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하더라도 야당의 협조없이는 법사위의 1소위 심사부터 사실상 어려워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1소위에서 심사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빨리 들어와 논의를 하자”며 “논의를 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