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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