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추석 연휴기간 합동차례와 참배를 위해 사찰을 찾는 내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침’을 내놨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9.30~10.1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엇보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 기록은 유지된다.

추석 합동차례와 합동 천도재 등 행사 봉행시엔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실내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출입 인원을 제한,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지침을 준수하는 전국 사찰에 감사를 전하고, 추석 특별방역기간동안에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