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2만 가구(2019년 말 기준)가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9억~공시가 9억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가 9억원 주택의 연금 지급액은 60세 기준 월 187만원이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약 4만6000가구(2019년 말 기준)가 새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된다.
부분 임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부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에 대한 압류도 금지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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