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의 설치·철거 요건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로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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