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 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아파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던 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간소화된다. 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에 상관없이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며, 1982년 6월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특정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해야 하는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 제한 기준이 적용됐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당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저수조 규모도 1톤에서 0.5톤으로 줄였다. 수돗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 오래 저장할 경우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했고, 아파트 단지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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