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장문서 “기업 투자 위축, 경기 회복 부정적” 전망
집단소송제에 “소송 대응능력 없는 벤처 생존 위협” 지적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중 ‘3%룰’, 다중대표소송제, 세법상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3%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측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한다며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에 위협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자금과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여 결국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협회는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인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기업규제 3법’이라 불리는 최근의 정부 입법안에 대해 경제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공동대응하기로 하자, 벤처기업협회도 벤처업계 큰형으로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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