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성역 없다”
靑 “檢 요청 CCTV 존속기한 지났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