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해 대구지방법원 형사보상재판 신청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해 대구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대구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형의 집행 등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에 속한다.(헌법 제28조)
홍 의원은 지난해 형사보상 접수현황 순위가 대구지법 5399건(1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산지법 5217건(19.3%), 광주지법 3355건(12.4%), 인천지법 2544건(9.4%) 순이었다고 했다. 전국합계는 2만7072건이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구지법 형사보상재판 인용건수도 7238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광주지법(8290건, 2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검찰의 정당하지 못한 수사나 기소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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