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여 만에 968억원 부과

작년 한해 760억원 훌쩍 넘겨

롯데그룹 606억원 가장 많아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이달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총 968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과징금(760억8800만원)보다 208억원 많은 것이다. 불과 9개월여 만에 작년 연간 과징금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대중공업 219억원,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다.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의 408억원이 가장 컸다.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달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원,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 CJ대한통운(79억원), 삼성중공업(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6억3400만원), 대림씨엔에스(5억4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이었다.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