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업무추진비로 밥값 6300만원 사용
차량 렌트ㆍ유지비 1.8억원 등 총 2.4억원
“자체 규정 정해 국민세금 낭비, 감사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민의 혈세로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전기사 및 유류비 등 억대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학교는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4년 간 이사장 2명에게 업무추진비 6300만원, 차량 렌트 및 유지비(기사포함) 1억8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가량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은 인천이 아닌, 서울소재 힐튼·롯데호텔 등 고급호텔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서울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 국회의원, 장관, 기업인, 정치평론가 등에게 사용됐는데 이는 이사장이 본인 정치하는데 대학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천대학교는 2013년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가 2017년부터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왔다.
업무추진비 지급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인천대는 “이사장의 활동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이사장에게만 지급된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만 해도 총 2000만원에 달하는데, 추가로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인천대학교와 동일하게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비상근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관용차량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인천대에 출연한 국비 예산이 950억원에 달하는데 자체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해 교육에 쓰여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조사를 실시하고 환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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