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1억5000만원 보험금·퇴직금 받고도 병원비로 사용한 5500만원 요구

딸, 생전 ‘유산분쟁’ 예상…‘구하라법’ 적용 못받지만 입법되도록 기사화 원해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암 투병 끝에 숨진 딸의 유산과 보험금을 28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가로챈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또 발생했다. 친모는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간병 비용과 병원비로 사용한 돈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걸기까지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모 A(55)씨는 서울동부지법에 29세를 일기로 숨진 딸 김모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김씨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한 5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A씨는 계모와 이복동생이 김씨의 상속 재산을 손댔다며 절도로 고소했으나 투병 생활 중 간병 비용과 병원비 결제를 위해 사용한 것이 인정돼 무혐의로 처분이 났다.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한 탓에 현행 민법상 김씨의 유일한 직계 존속이자, 단독 상속자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 올해 2월 숨졌다.

A씨는 김씨의 간병을 해 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투병 생활에 사용된 돈까지 요구했다. A씨가 부당이익 청구 소송을 건 5500만원은 숨진 김씨의 전세 보증금 절반인 4000만원과 투병 생활에 든 비용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계모와 이복동생이 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4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계모와 이복동생이 A씨를 상대로 약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로 맞섰다. A씨와 계모 측은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숨진 김씨의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을 반으로 나눠 갖기로 이달 20일 결정했다. 채무 정리 후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아갈 돈은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숨진 김씨는 생전에 이 같은 ‘유산 분쟁’을 이미 예상했다. 계모와 이복동생을 대리하는 장영설 예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이 친모에게 갈 것을 알고 처리하고 싶어했으나 그때 이미 (위암)말기로 보험이나 퇴직금 정리를 위해 돌아다닐 수 없는 단계였다”며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기사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여년 간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재산 상속 요구를 주장하자, 구하라씨가 숨진 지난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5월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