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경기ㆍ대전ㆍ충북 교사, 해임ㆍ정직ㆍ불문경고 받아  

마약범죄 연루된 ‘임용대기자’, 발령 막을 조항 없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처분 내리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사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됐다. 또 2018년에는 경기, 대전, 충북 지역의 교사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교사 1명은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현재 임용 대기중인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므로,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돼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