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립대학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명시된 의무고용을 이행한 사립대는 30%에 불과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또 3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955억에 달했으며, 2017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다. 연세대는 122억원을 납부, 전체 부담금 955억원의 12%를 차지했다. 고려대학교가 70억원으로 2위, 한림대학교가 3위(64억원), 한양대학교가 4위(49억원), 인제대학교가 5위(46억원), 건국대학교가 6위(41억원), 가톨릭대학교 7위(37억원), 동국대학교가 8위(35억원), 울산대학교 9위(31억원), 인하대학교와 항공대학교(정석인하학원)가 10위(2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매년 상승했다. 2017년 271억원이던 사립대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07억으로 36억원(13%)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378억으로 71억원(23%)이나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큼 대학이 가진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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