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지난해 10월 고발
檢,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처분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6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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