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 해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62) 의원이 또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번에는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 수당으로 사용했다”며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학용 의원이 보좌진 급여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내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받은 급여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명목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신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신 의원은 입법로비 청탁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 등에게 상품권과 현금 1500만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3300만원 등 48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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