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미발급한 한국세큐리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는 지난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했다.
이후 2008년 7월 기아 포르테를 추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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