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투자협회,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협회는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한다.
균등방식으로는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일괄청약방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한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다중청약방식은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한다. 이후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 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청약자 청약 및 배정절차도 개선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 시 투자위험을 고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 과정에서는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충분한 참여와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사의 재량이 중요하다”며 “기업공개 주식은 상장이후 가격등락이 심해 투자위험이 높으므로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이달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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