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면 영덕 방음터널에서 길을 잘못 든 A(60)씨의 역주행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B(34)씨의 승용차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흥덕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 사고 지점까지 약 400m를 역주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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