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상정 논란에 대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뒤 위원회에서 이를 지체없이 보고·상정해야 하는데 이를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토론을 무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토론하실 분은 신청해달라고 서너 번 요청했다"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요청해 5분간 토론의 기회를 드렸는데 1분도 채 가기 전에 몇 마디하고 나서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토론을 불가하게 만든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방해 때문이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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