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모르는 이웃이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르자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가한 이웃 이모(66)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이나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씨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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