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특례(시)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약 6만명이 부족해 특례시에서 제외됐다. 성남시 인구는 94만 746명이다.
하지만 은수미 시장은 통큰 축하를 했다. 그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하느라 더 일찍 알리지 못했습니다. 특례(시)법안이 어제(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그 이하의 시.군.구는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부여한다가 핵심 내용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성남시는 인구는 94만이지만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판교테크노벨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509병상의 공공의료원이 있는 유일의 기초지자체이고, 디지털시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도 가장 크며, 무엇보다 강제 이주에도 굴하지 않고 도시를 키워온 도전과 존중의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같은 성남시의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행정력, 특히 법적 규제가 아쉬웠고,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 특례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고 고백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에 특례가 부여되면 미래로의 날개를 실제로 달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공존의 품위 있는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세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들은 특례(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하고, 제로섬이 아닌 윈윈을, 갈등을 넘은 협력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같이 살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에 국회가 공감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역시 성남 시민들께서 믿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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