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당장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오후 3시 15분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4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었으나 이내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종결 동의를 상당 시간 경과 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인원도 187명이었다"며 "필리버스터 종결 수는 충분히 되지만, 야당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 표결을 미루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180석 확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석수 174명 전원과 열린민주당 3명,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여기에 제명·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3명까지 더해야 180석이 가능하다. 이들 중 불참 등으로 2명 정도가 빠질 경우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구호와 고성이 남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