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김치찌개 전문점 및 배달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불량식품 제공’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총 17개소를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3개소는 영업주를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2개소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6개소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개소 등 14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시민의식선진화저해사범전담팀(특사경)’과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민ㆍ관 합동 단속팀을 꾸려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논현동, 대치동 일대의 원룸촌에서 영업중인 의심업소 20곳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이번에 단속 업소 중 논현동의 C배달전문업소의 경우 지하에 전화기 10여대를 설치한 후 마치 3개의 업소가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메뉴판을 제작해 속임 영업을 하는가 하면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왔고, 또 다른 논현동의 Y배달업소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배달업소의 식자재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
아울러 대치동의 B김치찌개전문점도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경과한 어묵을 조리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먹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며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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