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10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안과에서 오른쪽 눈 결석 제거 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잘 끝났음에도 이 병원 의사에게 “말귀 못 알아 먹냐, 앞쪽 제거했냐”고 시비를 걸고 진료실을 나와 환자 대기실에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는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 것 보니 재밌냐.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5일에도 이 병원 진료실을 찾은 A씨는 의사에게 “눈꺼풀 안쪽에 결석이 있다”고 말했고, 의사가 진찰을 한 뒤 “특별한 것 없고 괜찮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진료실에 있던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간호사가 칼날을 잡고 칼을 뺏으려 하다 손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일 석방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또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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