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 불복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형성됐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전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정지는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실질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추 장관 개인의 사퇴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머물며 소송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내야 한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은 또다시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전날 청와대에서 사의를 밝힌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 관건은 윤 총장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줄 지 여부다. 소송을 내면 사건 배당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쪽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 채 징계불복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좌영길·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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