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어제 평검사 인사 일정 등 심의

1월 하순 발표, 2월 1일자 부임으로

검사장, 중간간부 인사 일정도 곧 정해질 듯

秋장관, 퇴임 전 인사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내년 초 평검사 인사 일정이 정해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140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및 신규검사 선발을 심의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인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인사위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가 이뤄진다.

인사위원회는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를 내년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1월 하순에 발표하기로 심의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검사의 정기 인사를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로스쿨 졸업 예정자. 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무관, 경력 변호사 등을 임용 심사 대상으로, 총 100명 내외의 신규 검사를 선발하는 내용도 심의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평검사 인사 일정을 확정한 만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및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 일정도 순차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고위 간부 인사가 먼저 단행되고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지는 전례에 비춰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는 1월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인사 시기가 당겨지면 이미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 또 한 번의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의 표명한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법조인도 “인사권 단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