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뤄진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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