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지인인 B씨 집을 찾아가 현금 250만원을 건네며 유권자들에게 배부해 줄 것을 부탁, B씨는 다음날 조합원인 마을주민 3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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