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추석 선물 세트 10개 중 6개는 과대 포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추석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40종을 조사한 결과 62.5%가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종합제품(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에 해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조사 대상 제품별로 보면 전통 장류 선물 세트의 포장 공간 비율이 평균 4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31.7%), 주류(28.9%), 화장품(25.3%) 등의 순이었다. 햄·식용유 세트와 생활용품 세트는 각각 21.5%, 15.2%로, 관련 기준을 준수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대기업 햄 세트나 생활용품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지켰다"며 "반면 전통 장류 등 중소기업 제품은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물 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자 대형마트는 설 선물 세트에 친환경 포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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