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5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집회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정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재판 도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 됐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