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10·2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에 일본 업자가 관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 인도적 행위여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 외교 마찰도 예상된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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