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관들 양부모 가정 조사 미흡
신현영 의원 “사후관리 기간 연장해야”
[헤럴드경제]입양 기관들이 양부모가 될 가정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정인이의 비극’이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2017년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회신서에 기재된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이 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이 기관은 지난 2015년에도 예비 양부모들이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양친가정 조사서에 기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6년에도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해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2015년 양친가정 조사서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 두 곳을 포함해 입양기관 5곳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받은 행정조치는 3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정, 주의조치, 경고 등 수위가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여서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 의원은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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