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급여 승인을 받았다.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1일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스텔라라는 지난 2019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생물학제제로 사이토카인 IL-12와 IL-23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매개 장질환의 특징인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텔라라의 유도 및 유지 치료(2개 연구)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연구 결과 스텔라라는 빠르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성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기적으로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증상 개선 효과, 안전성 그리고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통한 장기적 개선이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등도 및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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