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 입법 취지에 반해”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여행사와 평가항목을 바꿔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갱신제를 채택해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체부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2년에 1회씩 재심사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6년 3월 문체부는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배점 등을 일부 변경했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 심사에 적용해 직권으로 A사의 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했다.
A사는 같은 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처분 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전담여행사의 영업 행태에 따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제재 이력을 벌점화하거나 이를 독자적 지정취소 사유로 삼는 것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에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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