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전노래연습장 164곳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노래연습장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들은 익명 검사를 꼭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