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억대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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