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등 구조조정 안하면
12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이 유력시 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재지정 논의는 2018년 정부 위탁 사업으로 인한 금감원 수입액이 총 수입의 50%를 초과해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냈고,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미뤘다.
이어 2019년과 2020년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불거졌지만, 그 때마다 상위직급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안을 제시하며 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는 대규모 금융사고에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위 주도로, 연봉 삭감 등 각종 비용을 줄이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강력한 내부 조직운영 통제가 추진될 것은 자명하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한 내부 인사는 “지금도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을 못채우고 나가는 이들이 많다”며 “연봉 역시 과거와 달리 금융업권에서 고액 연봉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에는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의견을 낸다. 독립성을 이유로 종전에 재지정 반대 안을 고수할 수도 있으나, 운영위 회의에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은 예산 등에서 금융위 통제를 받아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현재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 기타공공기관 209곳 등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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