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건 ‘덜미’…감염병예방법 위반 28건·254명
警, 14일까지 3주간 무허가 유흥주점 등 집중단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 시설 7200곳을 점검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 총 43건·283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항목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8건·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9건·23명), 음악산업법 위반(6건·6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청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 특수 조명, 무대를 설치해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밤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한 업주 등 11명을 붙잡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3주간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전개,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단속 유공자에게 경찰청장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단속 결과와 우수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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