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당시 녹취록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하어 있으며,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 9·22면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만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안대용·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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