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최대 1억원 예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 공간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가(家)득,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 등을 조성할 지자체 37개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자연가(家)득 19곳(서울2·부산1·대구1·경기3· 충북1·전북3·전남2·경북1·경남4) ▷공영농장 8곳(서울1·인천1·대전1·광주1·울산1·경기1·충북1·전남1) ▷옥상텃밭 10곳(서울2·부산2·대구2·인천1·충북1·전남1·경남1) 등이다.
관련 예산은 12억5000만원(국비50%·지방비50%)으로 개소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를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이 올해는 공공건물의 자연가(家)득사업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됐다. 자연가(家)득사업은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개소 수도 작년 23개소에서 올해는 37개소로 확대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12월까지 자연가(家)득사업을 추진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함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고 코로나로 지친 심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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