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사무실에 빨간 낙서를 한 30대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8월 나 전 의원의 동작구 사무실 출입구 및 건물 내부 벽면 간판에 빨간 스프레이칠을 했다. 또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김모(31)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씨와 김씨는 나 전 의원이 국회에서 일본 관련 발언을 한 것에 항의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판사는 이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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