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배구조법 개정 재추진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1인에서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단독으로 입법이 가능한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시리즈 법안 중 하나다. ▶관련기사 10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여당 의원 10인은 지난 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부안, 국회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각각 규제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대주주 외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