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주택가에 놓인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붙은 뒤, 10여 분 만에 꺼졌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맞은편 주택에 사는 A 씨를 범인으로 특정,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 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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