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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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다 자신을 가로막는 차량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씨가 이를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속도를 높여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고 다시 급제동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B씨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A씨를 쫓아가 차를 가로막은 뒤 B씨를 내리게 하자, 화가 난 A씨는 그대로 C씨가 탑승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중고차를 살 것처럼 외국인을 속여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사기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A씨 행동을 보면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