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영향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헌법소원 사건 증가폭이 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32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헌재가 출범한 지난 1988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연도별 사건접수가 3000건을 넘은 것 역시 지난해가 처음이다. 직전 해인 2019년(2730건)과 비교하면 18.7%, 2018년(2427건)과 비교하면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건수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해당 헌법소원 건수는 247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2062건에 비해 400건 이상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접수된 사건 중에는 집합금지나 예배와 관련된 헌법소원,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사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400건 이상 증가했다는 건 상당한 폭증”이라며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제한 등은 특정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고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의 헌법소원 청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하의 윤세영 수석 변호사는 “중점관리대상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했으면서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못 하게 한 점들이 평등권 침해의 기본적인 내용”이 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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