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일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과태료 감경 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장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에 발맞춰 수정된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에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 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산이나 총수입금액에 대비해 과중한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어 감경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