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가 남북 풀뿌리 교류협력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을 9일 올렸다.
서 시장은 “2021년 3월 9일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풀뿌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북의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의 싹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는 “화성시는 남북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남북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고 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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