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팔고 남은 선크림 부당 반품하고, 을 업체 종업원 사용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 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납품했다. 시즌에 팔고 남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등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한 것이다.

또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마트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도 발견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